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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극복 TF 만든 산부인과···통합 관건 '제명 15명'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해산 통합의 건 의결···"제명 취소 先(선) 해결" 촉구
[ 2018년 04월 09일 05시 24분 ]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이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정관 개정 적용 시점을 두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은 8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날 총회 의결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김 회장은 “오늘 총회에서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의 해산 통합의 건을 의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간선제 산의회에서 제명된 15명의 제명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을 포함한 회원 15명을 제명한 상태로,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간선제 산의회에서 제명된 회원들의 제명 취소가 이뤄지고 간선제 산의회가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직선제 산의회는 해산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는 제명 회원들의 제명 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제 도입으로의 정관을 개정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정관 개정 후 단체장 사퇴할 용의에 대해 보니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임기를 채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제명을 한 회원들이 직선제 산의회에서 주로 일하는 회원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제명 유지한 상태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로 통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의회, 간선제 산의회가 참여하는 산부인과학회 개원통합 추진 TFT에서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 “정관 개정 후 사퇴 여부는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간선제 산의회는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시점을 2020년에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간선제 산의회가 정관 개정을 하고 통합 산의회에서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직선제 산의회는 해산하는 것으로 결의했다”며 “또한, 간선제 산의회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회원총회를 법원에서 요청할 경우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발표했다. 


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대목동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 혐의로 구속 수감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불행한 미숙아 감염 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건정책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이고 제도적인 문제다. 제한적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산의회는 “그럼에도 이런 재난적 의료현실을 온 몸으로 버텨 온 소아과 의사들을 희생양 사아 여론의 뒤로 숨어버린 보건당국의 태도는 참으로 비겁하다”며 “이에 편승한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나라 의료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후퇴시킬 것이며 분만 인프라의 황폐화까지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의회는 ▲무리한 구속수사를 중단하고 의료진 즉각 석방 ▲범죄자 양산하는 의료제도 개혁 ▲신생아 사망사고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반성 촉구 ▲비현실적인 문재인케어 재검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의료안정 보장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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