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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품 두고 '약국-도매-제약사' 갈등 심화
제약계 "반품은 불법·불가" 발언 논란···복지부 "협의체 운영 검토"
[ 2018년 04월 09일 11시 52분 ]

내년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약사들 사이에선 의약품 반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약국과 유통회사(도매), 제약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선 사태 수습을 위해 ‘별도 협의체 운영’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실무협의회에서 제약계 일부는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선 지난 3월30일 실무협의회에서 제약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며 원칙적으로는 폐기해야 하고 당연히 요양기관에서 확인해 반품을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도, 비중 있게 논의된 내용도 아니었다”면서 “당시엔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후 약사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약사 측에선 일련번호 제도가 실시되면 출하 근거가 없는 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반품 여부를 놓고 약국-의약품유통업체-제약사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의약품 반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해결책 마련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일련번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무 협의회가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는 직면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문제까지 겹칠 경우 효율적인 논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달 중 차기회의 소집을 예정하고 있는 협의회는 우선 RFID-바코드 통일, 코드 표준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와 일련번호 시행 상황 등을 체크하고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반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다”며 “의약품 반품은 100% 만족스런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상황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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