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개원 당시부터 자행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를 지적한 가운데 “지질영양제 분주가 부당행위가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연구소)는 10일 “지질영양제 분주는 부당행위가 아닐 뿐더러 보건복지부(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광수대의 오독(誤讀)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1994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은 주사제 분주를 금지하고, 1인 1병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는 광수대의 해석에 대해, 연구소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은 바이알 주사제의 보험청구 원칙을 밝힌 것일 뿐 감염관리 지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용량만 사용하고 일률적으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1바이알의 약가를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해석”이라고 밝혔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분주를 오히려 장려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행정해석에 대해 주사제 분주 금지 및 ‘1인 1병’ 원칙 강조로 잘못 해석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 유권해석도 잘못, 재수사 진행돼야"
연구소는 질본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질본은 “해당 지질영양 주사제는 다회용량 바이알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와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의 권고사항에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연구소는 “스모프리피드는 분주 가능한 바이알이라는 근거가 다수”라며 미국 정맥경장영양학회(ASPEN) 등의 논문을 제시했다.
ASPEN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1세 미만 영아 환자 지질영양제 분주 방법 진료실태조사’에 따르면 81%의 병원이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방법으로 분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광수대의 오독과 질본의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의료진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며 “제대로 된 행정해석과 유권해석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광수대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 예방 지침을 어겼고, 이것이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원이 지난 1993년 개원 당시부터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주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실장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수간호사 A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