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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집단파업 강행···정부 대응 강경 일변도
휴진 흑역사 반추하면 '주동자 징역형·과징금' 등 예상
[ 2018년 04월 11일 11시 56분 ]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오는 1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의 회의를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 방식과 일자를 확정한다. 현재 27일 집단휴진, 29일과 5월 13일 궐기대회 등이 예고된 상태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의협회장 선거운동 시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취임 전 집단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의료계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과거의 사례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두 차례 있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한 집단휴진이다. 


우선, 의료계 최대의 투쟁이었던 2000년 의약분업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대응했다. 당시 의협회장을 맡은 김재정 전 회장이 구속됐고, 김 전 회장의 구속으로 직무대행을 맡은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구속됐다.


두 회장은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의사면허까지 취소됐지만 1년 후 복권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2014년 집단휴진도 정부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다.


검찰은 당시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회장에 징역 1년형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형, 대한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내린 소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27일 집단휴진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이를 주도한 최 당선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한 최종 책임도 현재 가려지지 않아 책임 공방을 두고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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