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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진흥원, 치매 전담 등 공공인프라 확충·운영
복지부, 국공립 시설 등 지원···건보공단과 역할 중복 안될 듯
[ 2018년 04월 12일 19시 53분 ]
 
복지부가 사회서비스진흥원(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공개했다.
 
주요 골자는 치매전담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과 보육·요양시설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운영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담당한 요양급여 등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은 진흥원의 역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흥원 설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육·요양시설·통합재가센터 등 3018개를 오는 2022년까지 확충한다.
 
이중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소는 2023년까지 신축 추진되고, 공립 일반형 요양시설 195개소도 새로 건립된다. 통합재가센터는 기초 자치단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 기초 지자체 당 1개소 설립을 목표로 한다.
 
진흥원은 이렇게 확대된 국공립시설 등을 운영·관리한다. 진흥원의 주요역할은 ▲국공립제공기관 직접운영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센터 운영 ▲민간기관 운영 지원 ▲공공성강화 사업 등이다.
 
진흥원 설립주체는 시·도지사가 될 예정이고, 복지부는 이달 중 국회와 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시·도 진흥원 본부의 재정에는 별도의 국고지원이 개소 당 36억원 가량 있을 예정이다. 이는 인건비·시설비·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70명 규모의 인원이 재직한다는 전제하에 예상한 소요예산이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진흥과 이상희 과장은 “사회서비스정책은 민간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가격경쟁으로 이어졌다”며 “지역별 서비스질, 시설 간 격차 제고 등 측면에서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흥원에 민간 시설 관리·감독 부여 안해”
 
복지부는 진흥원에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부여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진흥원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진흥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쉽게 말해 진흥원의 위상을 사회복지법인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역할중복에 대한 우려도 대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위탁계약 시설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공공 전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진흥원이 신규시설을 위주로 운영하되, 위탁계약이 만료된 경우 시·도 상황에 맞춰 공공 전환이 가능한 분야부터 전환을 추진할 복안이다.
 
이 과장은 “그동안 원활하게 운영됐던 위탁계약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진흥원 설립은 시·도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단계별로 이뤄진다.
 
초기에는 초등돌봄교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재가장기요양 등, 안정기에는 노인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등, 확대기에는 사회복지관·가사간병방문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7만명에 안정적인 일자리” vs “요양보호사 간 갈등 우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다수의 민간시설 운영자들이 참석해 진흥원 설립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간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정부는 “진흥원 설립과 국공립시설 운영으로 7만 4163명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시설 관계자들은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국공립과 민간시설 근무자 처우가 차이가 날 경우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간시설의 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극화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며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밀어붙인다면 민간시설들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국공립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더라도 국공립 시설 비율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다”며 “이 10%가 민간시장을 고사시킨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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