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던 조수진 교수가 풀려났다. 구속적부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적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3일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조 교수를 보증금액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은 조 교수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수가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유방암 3기 환자임도 참작됐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였던 조 교수는 지난 4일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오염된 주사제를 맞고 사망한 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 의료진 과실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10일 조 교수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조 교수를 제외한 구속된 박 교수와 수간호사의 석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