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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헌석 교수가 재도전 끝에 충북대학교병원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22일 병원 이사회에서 제1후보로 지명된 지 두 달여 만이다.
하지만 한 병원장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촉탁직 규정문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렴등급 제고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9일, 기재부가 주도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는 충북대병원도 이름을 올렸다.
충북대병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내용은 ‘촉탁직 규정’에 대한 것이다. 충북대병원은 2000년경부터 촉탁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원을 선발했으나 기재부로부터 정원(TO)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인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에서는 촉탁직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적이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적을 받았다. 징계대상은 총무팀장, 과장, 전임 병원장 등이었다.
현재 충북대병원은 촉탁직 규정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정규직化 사업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단계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사업을 마치고,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化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장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해당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에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 35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다수 국립대병원이 정규직 전환 합의를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병원장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상태로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청렴도 등급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채 4등급에 머무르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난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북대병원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다.
당시 권익위는 기관 청렴도와 관련해 ‘기관장의 의지’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적했기 때문에, 청렴도 개선을 위한 한헌석 병원장의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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