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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공모 '향정신성 다이어트약' 불법제조
경찰, 330명에 유통 약사 1명 구속-의사 2명 입건
[ 2018년 04월 17일 14시 44분 ]
향정신성 다이어트약을 불법제조하고, 이를 유통한 의사·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이를 건네받아 약을 제조해 전국 330여 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사 A씨(50)를 구속하고, A씨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 B씨(53)·C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7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약국 두 곳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환자 330명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비만치료약을 제조했다.
 
A씨는 75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제조하고, 개당 10만~25만원에 팔았다. 유통방법은 택배로 이뤄졌고, 이를 통해 A씨는 4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A씨는 비만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성분량을 늘려주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대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B씨와 C씨는 A씨에게 허위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건 당 5000원~2만원을 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750여 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했고, 이로 인해 총 580만원 상당을 챙겼다.
 
특히 B씨와 C씨는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는 향정신성 의약성분 디아제팜·팬터민 염산염·디에틸프로피온·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도 처방전에 포함시켰다.
 
이는 보건복지부 식욕억제제 안전가이드 지침 위반이다.
 
아울러 B씨와 C씨는 자신들이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총약제비와 진료비를 청구해 5000여 만원의 보험금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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