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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일산병원 의사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본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사건 당사자인 간호사와 의사 모두 억울함을 주장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언론을 통한 진실공방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해당 의사인 J씨는 데일리메디에 간호사 B씨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보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자신의 상습 폭행과 협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B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및 소송자료, 녹음파일, 통화내역, 음성메시지, 동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 자료들에는 B씨가 J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돌아가는 모습을 비롯해 J씨와 가족을 협박하는 내용, J씨의 배우자 직장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결별 이후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J씨는 이로 인해 사직을 고려하는 등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일체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B씨와 300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씨는 합의금을 받은 후 욕설이 담긴 문자를 수 없이 보내왔고, 심지어 새벽 시간에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J씨는 “하루에도 3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일생생활 및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J씨의 배우자인 L씨 존재를 알게 된 후에는 B씨가 아내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을 일삼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의 직장에 수 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도 배우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라는 청원을 하는 등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 못한 J씨와 배우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J씨는 “상식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법원도 B씨의 폭언과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이다.
J씨는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내는 직장을 휴직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B씨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왜곡된 보도로 전국민에게 상습폭행범, 사이코패스 의사로 무차별적 욕설에 시달리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있다”며 “바로잡기 위해 어려운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간호사 B씨는 이달 초 한 방송 보도를 통해 교제 중이던 의사가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행으로 인해 인대가 끊어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