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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80만→90만원' 인상
복지부, 2018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발표
[ 2018년 04월 18일 15시 20분 ]

공중보건의사들의 숙원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이 실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공협)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 80만 원이었던 업무활동장려금 월 기준액이 9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 및 연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대공협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송명제 회장은 “대공협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고 주요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마음이었다”며 “이번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이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인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우는 일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지금까지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32대 워킹그룹 역시 대공협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의료계 인사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설득해왔다. 그 노력들이 모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활동장려금 인상을 계기로 대공협은 향후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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