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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리베이트·허위청구·사무장병원 강력 통제
지출보고서 작성·보관-병원 1000개소 조사-의료기관 진입 규제 등
[ 2018년 04월 18일 19시 41분 ]

문재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진료비 허위청구, 사무장병원 해결 등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지출보고서 제도와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과징금에서 제공금액으로 변경한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규모 확대를 위해 인력 확충 및 서면조사 등에 나선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인 임원지위·매매 금지 등 방안을 통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국민권익위(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리베이트 근절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이외에도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된다.
 
또 제약·의료기기 기업 및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보건복지인력 전담 교육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개설·운영한다.
 
요양기관 등에서 자행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간행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725개소, 2016년 813개소, 2017년 81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조사규모를 금년에는 10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자율신고제를 도입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선다.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란 정부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단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부당개연성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으로 부당이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기관이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시 정부가 현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 및 처벌 강화다. 정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 규제 및 처벌, 요양급여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다.
 
진입 규제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의료법인 임원 정수·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조합까지 확대되고, 조사를 거부할 시에는 조항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지자체·경찰청·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원신고·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등을 표적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행정조사 대상 기관은 지난해 대비 80% 늘어난 210개가 될 전망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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