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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정적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민들은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 보다 구체화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인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연구 과정 중 의료기관 관계자 9명(상급종합병원 6명, 종합병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 아직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료소비자들보다는 의료기관 실무자에게 도움이 돼 실효성 낮은 부정적 제도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 인식의 배경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동일한 행위라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오히려 왜곡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방식은 의료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인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진료비용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편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더라도 이는 환자마다 다르게 진료가 이뤄지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의미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자체의 효과에 의문을 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달리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추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319명(31.9%)만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 제도를 알고 있었고 681명(68.1%)은 모르고 있었다.
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부족하지만 849명(84.9%)이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으면 의료기관을 변경하거나 재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93.2%는 급여와 비급여가 모두 포함된 총진료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7.1%는 비급여의 선택권이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포괄적인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수집체계를 개발해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의무와 환자 사전 동의서를 받는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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