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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김동연 회장, 1170억상당 400만주 증여
장남 200만주·두딸 각 100만주···700억원 증여세 납부 예정
[ 2018년 04월 19일 10시 25분 ]

부광약품의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의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 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의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의 경영 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김상훈 이사는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및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부광약품 이미지도 파이프라인이 풍성해지며 더욱 높아진 모습이다.

이에 최근 수년간 부광약품의 주가는 3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부광약품은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로서 증여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부광약품 측은 "다양한 절세 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양보혜기자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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