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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MSO(병원지원경영회사) 변질
보사硏 강희정 실장 "불법 개설 실태 바로잡아야" 주장
[ 2018년 04월 19일 11시 52분 ]

현재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지원경영회사)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이 설립되고 있는데,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보험 재정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9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강창일, 인재근 의원)가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 토론회에서는 점차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사진]은 “MSO로 확대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설립 자체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MSO는 주식회사형태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특히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상법 상 영향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불법개설을 하더라도 찾아내기가 힘든 구조라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의료인은 의료법인과 달리 영리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세울수는 없지만 MSO과 같은 병원지원경영회사는 가능하다. 친인척 명의로 MSO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명이 함께 메디컬 빌딩을 세워 움직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법 상 MSO를 세우고 병원에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움직이는데, 결국 물품공급을 기반으로 병원을 MSO 내 산하 조직처럼 통제한다는 얘기다.


이어 “상법 상 적법한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에 찾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개인으로 하는 MSO는 더 힘든 구조다. MSO 역시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 실장은 “불법 양도, 양수로 인한 사무장병원 개설 공모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의료법인 설립 요건 강화, 의료법인 매매금지법 등이 시행돼야 하며 의약대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공모단계에서의 예방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설 및 지정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근거를 더 마련해야 한다.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의료법 또는 건보법 43조를 개정해 위탁업무 사업을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교부받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 실장은 “운영 및 감지, 수사진행 단계에서는 부당 개설기관 및 공급자 프로파일링 지표개별과 모니터링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처분 및 처벌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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