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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15분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과계 의사회에서 15분 진료는 큰 틀에서의 협의일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오는 5월부터 15분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원급 심층진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며, 최종안이 확정되면 5월 중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층진료 시행이 확정되면 심층진료를 원하는 환자는 예약을 통해 의원에서 심층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과계 의사회는 심층진료에 대해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15분 진료 시범사업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외과계 의사회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외과계의사회 협의체 김동석 회장은 “심층진찰료는 환자에게 필요할 때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진료토록 하는 것이고 1회성에 해당한다”며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심층진료와는 의미가 다른데 복지부는 대학병원의 심층진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약을 하는 경우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심층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진행한 바 없다”며 “기존 진료에 수가 인상도 하겠다고 한다지만 그렇게 큰 인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층진료 이전에 외과계의 교육상담료 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마침 23일 건정심에서는 외과계의 교육상담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고혈압과 당뇨, 암, 심장질환 등 내과에서 다루는 만성질환 11개를 위주로 적용되는 교육상담료를 외과계의 대표 질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외과계는 내과와 다르게 수술이 아닌 진료 건수가 적다. 환자가 수술 상담만 하고 돌아갈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수술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듣고는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업무에서 수술 상담은 중요한데 교육상담료가 외과계로 확대되면 환자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 시 수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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