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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시험에 ‘의료윤리’ 20% 출제
신경정신의학회, 도덕성 강화 차원···2020년 적용 예정
[ 2018년 04월 19일 17시 06분 ]
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제명 조치로 관심을 모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번에는 전문의 시험에 ‘의료윤리’ 문항을 무려 20%나 출제키로 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출을 위한 조치로, 오는 2020년 전문의 시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020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시험부터 의료윤리를 전체 문항의 20%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회는 올해 중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교제 개발을 마무리하고 전공의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장형윤 윤리위원회 간사(아주대병원)는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 의료윤리 강화를 위해 교과서 발간과 학회 차원의 인권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강박, 비자발권 등 특수한 의료윤리 영역에 놓여져 있다”며 “전공의들의 의료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번 의료윤리 시험 문항 확대가 전문의 자격시험 당락을 좌우하기 위함이 아닌 전공의들에게 윤리적 소양을 숙지 시키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도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현재 의무화 돼 있는 정신과 의사들의 인권교육을 내실화 하는 한편 비도덕적 행위가 파악될 경우 강경하게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대구의 A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발생한 환자와 의사 간 성적 윤리 문제에 대해 해당 의사를 ‘제명’ 조치한 바 있다.
 
학회는 제도 시행 이후 회원들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최준호 법제이사(한양대병원)는 “지난해 경기도 지역 정신과 봉직의 상당수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회원보호를 위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학회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TFT를 '정신보건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정신과 의사들의 희생과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봉직의 소송 등 학회가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20일 양일 간 ‘전환의 시대, 마음과 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15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총 5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최신 정신의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 외에 현재 국내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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