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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60%,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 추가 납부
공단, 2017년 보수변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 확정
[ 2018년 04월 19일 17시 53분 ]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번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이들이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어났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60%)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71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 든 291만명(20.8%)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8836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69만명(19.2%)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의 사업장(750만명)에서 정산 금액의 96%가 발생해 나머지 90%의 사업장(650만명)에서는 1인당 평균 1만2168원(사용자 부담 포함)의 정산보험료를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연봉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등을 결정하고 있다.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 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추가부담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해 고지한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사용자 부담 포함)는 13만2973원으로 전년(13만733원) 대비 약 1.7%(2240원)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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