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강원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시술 보조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병원이 논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은 최근 보직에서 해임된 심장내과 A교수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2월 야간에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급성 심근경색환자의 시술보조를 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오히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몰려 보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사들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교수는 강압적인 지시와 직원들 간 충돌로 인해 해임됐다는 것이다. 병원 노조 또한 A교수의 보직 해임은 그의 갑질을 이기지 못한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실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편, 의료인의 음주 후 수술 참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인천 소재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턱을 다친 3살 소아의 봉합수술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당시 선배들과 술을 마시던 이 전공의는 당직 의사를 대신해 취한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보호자가 이를 알아채고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입건은 되지 못했다.
파장이 커지자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전공의를 파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