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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의료원이 간호사 쪽지 인수인계를 두고 노조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습이다.
병원 간호사들은 규정상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며 각각의 근무마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환자 상태에 대해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인수인계 시간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9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실정이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이하 한림대의료원)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원 일부 보직자가 시간 외 근로를 없애겠다며 간호사들의 업무 인수인계를 쪽지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들 인수인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면 대 면(面 對 面)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림대의료원은 병원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한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지시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쪽지 등 종이를 통한 인수인계는 면 대 면 방식에 비해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림대의료원은 간호사 업무 쪽지 인수인계를 공식화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림대의료원 고위관계자는 “쪽지 인수인계는 모든 환자와 간호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지시를 철회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 인수인계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무조건 하라’는 식의 지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림대의료원이 일본 병원과 교류를 맺고 있어 해외는 어떤 방법으로 인수인계를 하는지 살펴봤는데 쪽지 등의 메모를 통해 인수인계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사례가 언급됐을 뿐인데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거나 지시를 내렸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며 다소 와전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간호사들이 인수인계로 인해 추가적인 근무를 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 및 수당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맞다. 정당한 근무 시간은 정당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