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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소당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무고죄로 대응
후원금 개인계좌 송금 등 의혹 제기, 임현택 “터무니 없는 음해" 반박
[ 2018년 04월 21일 05시 43분 ]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횡령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2016년부터 소청과의사회 후원 명목으로 모금활동을 했는데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임현택 회장은 "예전부터 알려진 사안으로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 하는 등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소청과의사회 회원 고소인 A씨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임현택 회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죄’로 고소했다.


고소인 A씨는 “판공비를 연간 4800만원씩 받으면서도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의사회 명의로 모금하여 개인계좌로 횡령했다. 특히 재선 후 월 2000만원씩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 계좌를 다시 열겠다는 행위 자체에 분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16년 9월경 커뮤니티 페드넷 게시판에 “소청과의사회에 후원해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해 후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당시 후원금 모금은 임현택 회장 명의 계좌였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 회장은 2017년 1월경 소청과의사회 후원금에 대한 회계 감사에 협조 요청을 한 의사회 B감사를 해임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감사는 감사요청에 임하지 않은 임 회장에게 “감사거부시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회무방해를 이유로 총회에서 감사해임을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인 A씨는 “임현택 회장은 감사를 해임해 후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피했다. 단체를 후원해달라고 했으나 개인명의의 통장 계좌를 제시해 단체에 대한 후원인지, 개인에 대한 후원인지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금액을 횡령했다고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현재 임 회장 명의 계좌의 기부금 모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1000만원은 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고, 기부금품 모금액 및 사용액, 사용처 등에 대해 공개 또는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됐다.


A씨는 “최초 후원금 모금 당시부터 고의로 개인의 명의 계좌를 사용해 횡령한 것이다. 관련 법 조항을 통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사법부의 처벌을 요청했다.


20일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 임현택 회장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소아과학회에 참석해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다.
 

임현택 회장은 “학회 일정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의협 부회장으로 출마했고 총회를 이틀 앞둔 시기, 나를 음해하고 막으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추악하기 그지 없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 자들이 음지에 숨어 온갖 추악한 짓을 하다가 고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논란은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던 것으로 소청과 회원들은 무엇이 사실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다음주 초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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