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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종교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에 유급처분을 내리자 학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급처분 절차는 위법하지만 추가시험 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의학전문대학원 본과 1학년이었던 학생 B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시험 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유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각 원고 패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는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업무,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를 갖고 있었다.
A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조직학·생화학 등 과목의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했는데 B씨는 종교를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해당 교과목에서 B씨는 F학점을 받았고 유급처리됐다. 이에 B씨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토요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의학전문대학원장은 종교적인 사정은 성적처리 규정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학교 측에서 이 의무를 좁게 해석해 추가시험 신청을 거부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 그밖의 부득이한 사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고·천재지변과 같이 외부적·우연적·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B씨의 경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개인 종교는 주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B씨가 요구하는 시험을 제공하는 학교의 부담도 고려했다.
법원은 "해당 대학은 B씨에게 제공한 추가시험과 다른 학생이 치른 시험과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균등하게 유지해야 할 별도 부담을 지게 된다"라며 "추가시험 실시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새로 준비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B씨에 내린 유급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측 주장과 달리 B씨에 직접 유급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방식'을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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