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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표 회장이라는 오명으로 대표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제 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회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이는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협 대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협 회장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결선투표제로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세부 규정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는 전날 진행된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를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일부 대의원 중에서는 주요 사항인 결선투표제를 별도로 분리해 투표에 붙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대한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면 오늘 회의가 제대로 진행됐을지 모른다”며 “결선투표가 중요 사안인 만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 정태석 대의원도 “회원투표제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법정관위원회 안건은 통과됐으며, 결선투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회원투표제는 이번에도 분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원투표제는 역시 전날 법정관위원회의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회원투표제 역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만큼 정개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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