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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보건소장 자격 충분, 의사와 차별 말라"
한의협, 임용기준 개선 촉구…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확대도 주장
[ 2018년 04월 23일 11시 43분 ]

한의계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의협은 현재 양의사 우선인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참여도가 매우 낮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하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의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사들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한의사 역시 보건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의사가 보건의료원장 자리에 임명되며 한의사 보건소장에 대한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상황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원장직에 이재성 한의사를 임명했다. 그는 진료부장에서 승진하며 보건소장 급의 의료원장으로 발령 받았고 한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공공의료영역 수장을 역임하게 됐다.
 

또한 한의협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돼 있는 곳은 17곳(12.3%)에 불과하다”며 한의과 설치 시급성을 전했다.
 

이어 "90%에 달하는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만족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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