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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S과장 대기발령과 정기현 국립의료원장
[ 2018년 04월 23일 19시 25분 ]
보건복지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당사자로 지목된 복지부 S과장이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 복지부는 추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S과장은 지난 4월16일 새벽에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보고 미비를 이유로 NMC를 질타했고, 이에 정기현 원장이 19일 오전 복지부 세종청사를 찾아 A과장에게 사과. 하지만 이 과정에서 S과장이 정 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정기현 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19일자로 대기발령 조치.

S과장의 대기발령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복지부 갑질뿐만 아니라 NMC 정원장의 '정권 실세설'도 재확인됐다는 후문. 복지부 과장의 정기현 원장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지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 실제로 정 원장은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을 창립할 때 공동대표 23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통령 부부와 사적으로 식사도 함께 할 정도로 가깝다는 전언.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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