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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시설·운영기준 미달 '중환자실'·'집중치료실' 운영 금지
[ 2018년 04월 24일 12시 10분 ]

국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일환으로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천정배 의원은 “다시는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있었지만 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들 병원은 의료법상 시설·운영 기준을 갖춘 ‘중환자실’이 아닌 중환자들을 집중치료실이라는 명칭의 일반병실에 수용해 인명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은 많은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해당됨으로써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천 의원은 “특히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명칭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문
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진짜’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유사 명칭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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