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前 경영진을 고발했다.
의사회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화의료원 심봉석 前 원장, 이대목동병원 정혜원 前 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前 경영진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한 논리를 들었다는 점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신생아 사망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이대목동병원 최고 책임자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은 물론 감염관리실장과 원내 약사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병원 내 감염사고의 1차 책임은 원래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래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이뤄진 날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NICU)로 갔다”며 “약사법상 약품관리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NICU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은 사고 발생 한 달 후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