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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검사명령 거부 약사·한약사 '면허취소'
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분업 예외지역 스테로이드 판매 제한
[ 2018년 04월 25일 11시 52분 ]

앞으로 정신질환 등의 검사 명령에 3차례 불응하는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오는 7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노인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제(스테로이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신질환자 등 해당 여부에 대한 검사명령을 따르지 않은 약사‧한약사에게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장관의 검사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1차로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면허취소 행정처분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과다 판매 및 처방전이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 제재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품목을 조정했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토록 하고,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현재도 향정,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추가시켰다.


이 외에도 약국 등 휴‧폐업 신고시 첨부서류 요건이 개선되며, 의약품 도매상 영업소 이전시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 적합판정을 면제토록 했다.


현재는 약국, 상비약 판매자가 휴‧폐업 신청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 개정으로 분실한 경우 사유서 제출도 가능하게 된다.


도매상 창고‧영업소 이전시 KGSP 적합 판정 후 영업토록 하는 규정도 영업소 소재지만 변경하는 경우 KGSP 판정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이날 공포, 오는 7월 25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다.

지자체 분업예외 약국 전문의약품 구입내역 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다.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지정했다.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5일부터 예외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를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약으로 고시했다.


1차 위반시엔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2차는 7일, 3차는 15일, 4차 이상은 1개월로 점차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


김정연 서기관은 “예외 지역의 처방량은 5억정도지만 상위 30곳 약국에서 전체의 50%를 처방하는 실정”이라며 “남용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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