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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레지던트로 임용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공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규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공의는 인턴 수료증 취소, 레지던트 임용 취소, 추가 수련 등의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전국 수련병원에 인턴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 감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턴 수료증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고 수련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필수과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해 다수의 인턴들이 레지던트 임용취소 위기에 놓였다.
전공의 수련의 지도 및 감독 의무가 있는 수련병원의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규정에 의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련병원 편의대로 수련일정을 편성하는 데 있다. 애초 수련병원이 공지하는 인턴 수련표를 살펴보면 규정에 따른 필수과목 수련이 누락되거나 수련이 아닌 인력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인턴을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협 지민아 복지이사는 “역량 강화 중심의 수련이 아닌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인턴들을 집중 배치시키는 근무일정을 짜기도 한다"며 "병원에서 주어진 수련일정을 따랐을 뿐인데 필수과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은 필수과목 이수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며 “전공의 또한 자신의 수련 일정표가 수료기준을 충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병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련병원과 수련 일정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회원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