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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이 동료 A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달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성희롱·폭력 필수교육을 받지 않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확인. 병원은 고용청의 지적을 받은 이후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
25일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병원은 금년 1월 고용청으로부터 ‘교수들이 성희롱·폭력 필수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시정지시를 받고, 2월까지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 하지만 이는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일환으로 예방교육을 강조했던 것과 배치됐었던 실정.
한편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 1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2명이 동료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측의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었고 당시 A교수는 “음해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촉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