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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권미혁 의원은 "의사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신현호 부위원장이, 발표는 대한변협 박호균, 강현철 인권위원이 맡는다.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이석배 교수와 채근직 변호사, 복지부 오성일 서기관, MBC 강연섭 기자,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