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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충남대·암센터 등 12개 국공립기관 부패방지 평가
권익위, 청렴도 하위기관 대상 시행···건보공단 새롭게 추가
[ 2018년 04월 26일 06시 20분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서울대·충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나선다.
 
공직유관 단체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대한적십자사 등이 포함됐고, 특히 건보공단은 평가대상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렴도 하위 기관·대형 부패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시행 한다. 여기에는 공공의료기관 12곳과 건보공단 등 공직유관기관도 포함된다.
 
부패방지시책 평가란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이다.
 
공직유관기관으로는 건보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대상이다.
 
평가대상으로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청렴도 4·5등급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지표는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금년도 청렴정책의 중점사항을 새롭게 반영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 시책 개발 등을 고려한다.
 
기존에 평가기준이었던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도 준용한다.
 
평가 대상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까지 1년 간 진행되고, 추진실적 보고서는 11월 첫째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은 12월 첫째주까지이며,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은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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