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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0년 환자안전 1차 종합계획 실시
복지부, 보고체계 구축·전문인력 양성·R&D 대책 등 수립
[ 2018년 04월 26일 20시 05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지난 2000년 초부터 구축해 운영했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환자안전법이 제정됐음에도 구체적 실증자료가 없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에서 반복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주요국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우선 환자안전 기반(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인식 개선 등이 추진된다.

1차 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 13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4대 추진과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이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활용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은 의료기관,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보고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환류(피드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환자안전서비스 포털(https://www.kops.or.kr)을 구축(’17.12.)하여 웹 기반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며, ‘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18), 별도 보고시스템이 없는 의료기관에 표준 보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 및 보호자에 모바일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자율보고 활성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율보고는 환자안전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발생 원인과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양식 및 시기 등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최근 잇따른 환자안전사고 발생으로 자율보고만으로는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일명 ‘적신호 사건’ 등의 기준도 만들었다. 이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상태로 규정됐다.


▲국가 단위 환자안전인프라 구축
국가환자안전본부와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과 지역-지원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現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


환자안전지원센터는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보건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 → 150병상 → 100병상 → 50병상 →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검토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19~)하고, 전담인력 업무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코디네이터 양성방안 연구도 진행된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안전사고 예방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첨단 인터넷 기술(I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사업을 확대·추진한다.


환자안전 R&D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사업(50억 규모)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환자안전 R&D 특화 예산 확보 및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누적 150억원 투자로 환자안전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환자안전사고의 실태 파악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내년까지 한국 실정에 맞는 방법론 개발 및 시범조사를 실시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 핵심 영역중 하나인 환자 및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환자안전주간’을 지정하며 의료진과 환자·보호자 간 소통을 위한 ‘함께 공감하기(가칭)’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도 논의된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복지부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환자안전사고의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복지부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3년간의 정책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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