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 병원 386곳 중 92곳 소방안전 '불량' 판정
市, 이달 20일까지 특별조사 실시···불법건축물·무단 증축 등 확인
[ 2018년 04월 27일 05시 53분 ]
서울시가 금년 1월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후 지난 4월20일까지 서울시내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추가 ‘소방특별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밀양 참사 이후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 소방안전이 화두가 됐으나 아직은 갈 길이 먼 모습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특별조사 결과, 서울시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등 386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양호평가를 받은 곳은 294개소였고, 소화·피난·경보 등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은 92개소였다.
 
불량 판정을 받은 92개소 중 현지시정 11개소·조치명령 85개소·과태료 5개소·기관통보 3개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85개소는 소화기 오작동, 피난 유도등 꺼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지적을 받았다.
 
5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마다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매겨지지만, 건당 50만~100만원까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위반 사항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고, 과태료를 선납할 경우 액수는 감경될 수 있다.
 
기관통보를 받은 곳은 3곳이었다. 사유는 불법건축물·건축물 무단 증축 등으로 밀양 화재사건 당시 지적됐던 것과 거의 같았다. 서울시는 해당병원의 관할구청에 이런 사실을 통보해 시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병원·전통시장 등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요양병원·시설 등을 시작으로 이달 20일까지 시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조사대상 291곳에서 총 135건이 적발됐고, 조치명령 31건·기관통보 5건·과태료 6건 등 42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스프링클러 수량부족, 소화전 작동 불량 등 소화설비 불량, 불이 나면 관할 소방서에 자동스로 신고 되는 장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서울종합방재센터 간 단절 등 문제가 적발됐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울시, 상급종병 포함 병원 362곳 ‘소방특별조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