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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검사 안하고 약물 잘못처방 의사 '1억8500만원'
法 "환자 사망과 의료진 과실 상관성 있어 배상" 판결
[ 2018년 04월 27일 14시 28분 ]

환자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유가족에게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고등법원은 최근 호흡곤란으로 의원을 찾았다가 같은 날 심실세동으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30일 오전 9시경 A씨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으로 B의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B의원을 운영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C씨는 A씨에게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맥파전달 속도검사를 했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A씨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2회 총 6일간 복용할 센시발정 10mg, 테놀민정 25mg 등을 처방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우심부전으로 반응하지 않아 사망했다.


유가족은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 C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4개월 전부터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왔고 B의원 내원 당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는 사실에 무게를 뒀다.


법원은 "B의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심실 및 우심방 비대의 소견이 관찰됐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등 주요 검사나 그 검사를 받을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에 센시발정을 처방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센시발정은 주로 내인성 우울상태 특히 정신운동 억제 치료목적에 쓰이는 항우울, 정서 조정제다. 부정맥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처방하기에는 부적절한 약제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은 "심근병증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투약하기에 부적절한 센시발정을 투약한 점, 망인이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 유발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약제처방과 망인의 사망 사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과 C씨의 과실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30%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B의원을 방문할 당시 3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그 증상이 악화됐던 점, 전원된 상급병원에서도 A씨의 호흡곤란 증상을 유발한 질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30%로 제한한다"라고 말하며 1억8500여만원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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