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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약사 "코오롱생명과학, 250억 반환" 요구
미츠비시타나베제약, 인보사 기술계약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2018년 04월 28일 05시 42분 ]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취소와 관련해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소송전에 휩싸였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자사를 상대로 250억원 규모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츠비시타나베와 2016년 11월 5000억원(457억엔)에 달하는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에 따르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계약체결 당시 인보사 원개발사인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상보류문서(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술수출계약 당시 티슈진은 기존 생산처에서 임상시료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 임상시료 생산처를 글로벌 세포치료제 CMO인 론자(Lonza)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을 미츠비시타나베 제약과 충분히 공유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티슈진이 받은 임상보류문서에는 임상과정에서 FDA로부터 임상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환자에 투약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임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임상시료 생산처 변경에 대해 이미 충분히 공유됐으며 임상보류문서의 내용도 임상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츠비시타나베 제약 측의 주장이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계약취소 의향을 밝힌 후 양사는 당초 계약에 따라 40영업일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이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해 앞으로 국제상업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중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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