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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법정단체 준비-차기 선거 불출마”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 2018년 04월 30일 05시 50분 ]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법정단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거는 가운데 노만희 대한개원희협의회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21차 춘계학술대회를 갖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회 법정단체화를 통해 수가협상에 대개협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사진]은 “대개협을 법정단체로 만들어 수가협상에 대개협이 참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최종 목표"

노 회장은 “지금은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의협이 직접 나설 것이 아니다. 의원급 현안과 관련한 수가협상 등에는 대개협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개협은 의료법상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가협상 등에서 제외돼 있는데 법정단체화를 추진해 앞으로는 직접 수가협상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그는 “오늘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역시 대개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정단체가 되도록 돕겠다고 이야기했다. 대개협의 새 집행부는 법정단체화를 위해 의협 새 집행부와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노만희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대개협 회장 3년을 맡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고 의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대개협의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현재 대개협은 선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선거 당일 회장 후보 선언을 하면 바로 후보가 되고 표결에 따라 회장이 선출되는데 이는 대개협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최소한의 선거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는 6월까지 회장 선거를 위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평의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규정이 통과되면 3년 후 선거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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