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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전절제술 후 PET 급여여부 ‘주의’
심평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委 심의사례 공개
[ 2018년 04월 30일 13시 0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인정여부’ 등 총 6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갑상선전절제술 후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갑상선스캔 또는 전신스캔과 동시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 ▲복잡형 누공 크론병 환자에게 투여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품명: 큐피스템주) ▲감각신경성 난청에 실시한 인공중이이식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등이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치료 직후 혈중 증가를 사유로 시행한 다335가 양전자단층촬영 (F-18 FDG-PET)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갑상선암에 시행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은 세부산정기준에 의거 재발 판정의 경우 혈중 티로글로불린(thyroglobulin)이 2ng/mL를 초과하고 재발이 의심되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방사성요오드 치료 2일 후 혈중 티로글린불린은 2ng/mL를 초과했으나 3개월 후 0.04ng/mL 미만으로 충분히 감소했다.


기타 영상 검사에서도 재발을 의심할만한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2018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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