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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심평원 상대 삭감소송 이겨
법원 "폐암 치료 중 뇌전이됐지만 폐암 효과 있다면 삭감 잘못"
[ 2018년 04월 30일 15시 30분 ]

폐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한 뒤 암이 뇌로 전이된 상황에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심평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0년, 서울대병원은 폐암 환자 A씨에게 폐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투여했고 폐에 있는 암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암이 뇌로 전이됐다.
 

이후 병원은 A씨의 뇌로 전이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적 치료를 실시했으며 수술 이후에도 폐암 항암제를 몇 차례 더 투여한 뒤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병원은 A씨 폐암이 뇌로 전이돼 질병이 진행됐음에도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이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투여주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A씨가 맞은 항암제는 폐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폐암 치료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음에도 단순 뇌 전이만으로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폐암 항암제를 투여해 효과를 봤고 암세포가 뇌로 전이됐더라도 이를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폐암치료제 투여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됐으며 폐암이 자주 전이되는 부위로는 암이 퍼지지 않았다”라며 “항암제가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에 전이된 경우를 두고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폐암 치료제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를 위해 뇌전이 후에도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다면 심평원의 의료비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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