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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골프채 선물 신고자 '포상금'
권익위, 1500만원 지급 결정···김영란법 정착 기여도 감안
[ 2018년 04월 30일 16시 30분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골프채 선물을 신고한 신고자가 1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영란법 관련한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퇴임선물로 골프세트를 받은 국립대병원 교수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자는 ‘2017년 2월 퇴임 예정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퇴임선물로 후배교수 17명으로부터 고가의 골프세트를 선물 받았다’며 2016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퇴임을 앞둔 대학병원 교수가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퇴임선물 명목으로 770만원 상당의 골프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지난해 1월 수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검찰은 해당 교수 및 선물을 제공한 후배교수 16명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나머지 후배교수 1명은 외국에 있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1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공직자들에게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일깨운 점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한 점 등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권익위는 2017년 12월 관련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부자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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