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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30일 소위 신해철法 개정 시행 이후 자동조정 개시율이 전년대비 11.3%p 상승한 57.2%로 나타났다.
개정된 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및 1개월 이상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병원의 동의 없이도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료기관 등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도 조정절차를 밟았다.
병원 규모별 조정개시는 상급종합병원(1885건)·종합병원(2325건)·병원(1989건)·의원(1911건)·치과의원(666건)으로 확인됐고, 이중 상급종합병원 조정개시율은 65.3%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악화(21.8%)가 가장 많았고 감염(9.1%)·진단지연(8.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43건이 조정 성립됐고,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양자 간 최종 동의하에 성립됐다.
한편,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지난해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율은 81%, 성립금액은 12억 649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