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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 할인 등 '환자 유인 마케팅' 성행
안과·성형외과 등 위반 사례 지속,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배제 못해"
[ 2018년 05월 01일 05시 52분 ]

5월 연휴를 맞아 일부 병·의원들이 할인 이벤트 등 과도한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환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할인 이벤트 등을 두고 환자 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성형외과, 안과 등 미용 관련 일부 의료기관들의 환자 유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최근 5월 황금연휴 시즌을 겨냥해 ‘코 수술 대폭 할인’, ‘라식수술 할인’ 등 환자 유치에 집중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의료법상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서울 마포구에서 안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아직도 과대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 하면 안되는 수준까지 무리하게 광고가 진행되는 안과들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사실 의사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수술의 양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과도한 수준일 경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모호한 경계 속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학 내 부스를 설치하고 덤핑 가격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상담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사실 라식수술은 철저한 검사 후 환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장비의 영향도 상당히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원장은 “덤핑가격으로 중요한 검진 과정이 소홀해지거나 장비를 충분히 정비하지 못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라식수술은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의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안과계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여러 문제점을 인식한 보건복지부는 안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대가성 금품 제공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안과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마케팅과 관련한 문제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선 안과 의원에서는 오랫동안 수술을 하다
보면 결과가 검증되고 평판을 통해 입지가 공고해진다.


서초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광고 및 홍보 마케팅으로 환자들에게는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라식, 라섹 수술 환자 등을 상당 수 유치하면 당장 경영상 도움은 되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B원장은 “덤핑 가격으로 몰리는 환자들로 수술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시술 레이저 장비의 품질이 떨어져 정밀하게 조작 되지 않으면 수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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