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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불량재료 사용 방지 '환자안전 주의보'
인증원, 올 3번째 경보 발령
[ 2018년 05월 02일 12시 07분 ]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받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접수 및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 발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하고 있다.


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의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의료용 재료 오염·불량’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인증원은 일선으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다.


현황 및 관련내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관련사고 보고 분석 결과, 수액세트 및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치료용 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다. 또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 이상 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등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내 ‘학습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기관의 자체점검사항을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향후 인증원은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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