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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지역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등에서 의료급여 횡령 등 각종 비리사항이 적발되고 있다.
2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구 달성군 등 6개 지자체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보건소 직원이 의료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달성군보건소 산하 진료소 수입금출납원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3900만원을 본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달성군수에게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얼마 전에는 신안군 보건소에서 11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에 의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방사선촬영장비 등 의료장비 구매계약 문서에 특정업체 모델을 명기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납품 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건소는 의료기기 관리 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전북 진안군 군수가 자신의 친인척 및 선거운동원을 진안군의료원 주요 보직에 채용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2015년 개원 당시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군수에 지시에 따른 채용 명단이 면접관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해당 군수 및 관련자들은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군의료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군수에게 주의 조치 및 관련자들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