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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험 등재 후 실적 검증 등 '재평가 기전' 마련
건보공단, 복지부 요청으로 사후관리 긴급 연구용역 진행
[ 2018년 05월 05일 06시 19분 ]

의약품 등재 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복합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급여권 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등재 이후 약제의 효율적인 관리, 평가 등을 위해 ‘(가칭)등재 의약품 평가 및 관리 체계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정책 마련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이내로 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약품 등재 시에는 주로 대체약제와의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보험약가를 결정하는데, 등재 후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 및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 환자 요구도 및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이 큰 약제들이 다수 유입(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 소요)된 상태다.


하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 체계가 형성되지 못해 이를 개선하는 방식의 연구가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평가 대상약제의 선별기준, 평가방법, 자료원 및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른 약가제도와의 조화, 관계법령·규정 제개정 등 정책설계도 역시 동시에 구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자료원, 평가항목, 결과지표 등의 사전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다. 청구자료 불확실성, 의료기록 확보 등 현실적인 제한점 극복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신약 등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해서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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