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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임원간담회를 열고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의 화제는 지난달 개최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포지엄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와 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공명)가 주제발제를 통해 “다른 대부분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역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원간담회에서 변협 김현 회장은 “법학의 특성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다양한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라며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지만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원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이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를 경시하는 사회적·제도적 풍토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전문가단체이자 전통적인 우호 관계인 의협과 변협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 김현 회장도 “전문성이 존중받는 법치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추후 의협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열어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