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형표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 이달 15일 석방
대법원, 구속 취소 결정···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 2018년 05월 07일 21시 36분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문형표 전 장관을 구속기간이 끝나는 15일자로 석방하라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소 이후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세 번까지 갱신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이미 세 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돼 5월15일이 구속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이 많은 만큼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월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작년 11월2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문형표 前 복지부 장관 출사길 마무리 ‘징역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