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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13억 적발···포상금 1억5000만원
공단, 최고액 4900만원 등 지급 결정···다양한 불법사례 공개
[ 2018년 05월 08일 12시 04분 ]

#. A병원은 보험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 병원장의 지인 등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3100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74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B한의원은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나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는 비급여로 전액 수납한 후 공단에 진찰료 및 침술료 등 1200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신고인은 3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C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고 공단에 580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3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D치과의원은 출장건강검진 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 비의료인이 출장해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소속 의사 명의로 구강검진 비용 1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은 포상금 350만원을 수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1억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8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3억3000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4900만원으로 요양병원 신고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례의 신고인은 병원 내 종사자로,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를 거짓으로 근무한 것처럼 입원료 차등제를 부풀려 청구한 사례를 신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총 5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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