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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삼성 작업환경 측정결과 공개”
전공의·전문의 116명 성명, "산업재해보상제도 개편" 촉구
[ 2018년 05월 08일 20시 00분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삼성에 대해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전문의 116명은 8일 성명을 내고 삼성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사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고유한 생산기술의 비밀이라 할 만한 설비의 모델이나 숫자, 구체적인 배치와 공정의 흐름, 자동화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생산기술은 적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떤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쟁사가 갖지 않는 고유의 기술이 담긴 정보여야 하고 그 유출로 인해 이익에 실질적인 손실이 추정돼야 한다”며 “과연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정보가 이런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정부도 이를 신속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반도체 생산기술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 년 전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을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떤 공정이나 기술이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인가를 가늠하는 일과 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소홀히 하면서 이뤄지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무“라며 “화학물질 영업비밀에 대한 사회적 규제 마련과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묻는 산업재해보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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