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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서 없어진 ‘맘모톰’
장비인데 시술로 인식, 국내 판권 보유 회사 “명칭 사용 중지” 요구
[ 2018년 05월 10일 06시 17분 ]
 
강남세브란스병원 홈페이지에서 ‘맘모톰’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맘모톰은 유방조직검사를 위한 장비로 전신마취나 커다란 피부절개 없이 유방의 종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다.
 
그런데 최근 장비를 뜻하는 맘모톰이 시술 의미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국내 상표권을 가진 데비코어 메디컬이 이의 제동에 나섰다.
 
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데비코어 메디컬 영업팀의 방문이 있은 후, 홈페이지 내에서 맘모톰을 ‘진공보조흡입생검술’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도 맘모톰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며 “일단 요청이 들어와 병원 홈페이지 내 맘모톰이라는 용어 전체를 없앴다”고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뿐만이 아니다. 데비코어 메디컬은 빅5 병원을 비롯해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정 요청을 했거나 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개원가에 대해서도 홍보 및 계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연은 이랬다. 맘모톰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보유 중인 데비코어 메디컬이 해당 장비가 흉터 없이 절제할 수 있는 시술의 의미로 통용되자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더욱이 데비코어 메디컬은 병·의원이나 경쟁사들이 맘모톰이라는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년 50억원가량을 손해보고 있다는 것이다.
 
데비코어 메디컬 관계자는 “병원들의 경우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장비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맘모톰이라는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영업팀에서 병원을 방문하는 등 홍보·계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카콜라가 콜라의 대명사이듯 맘모톰이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시술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고, 특히 개원가에서는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맘모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국내 상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당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비코어 메디컬의 이번 조치는 향후 상표권을 두고 겪을지 모를 병·의원과 경쟁사와의 법적분쟁, 일반명사화로 인한 상표권 상실 등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데비코어 메디컬 관계자는 “민·형사상 법적분쟁에 대비한 조치”라며 “본사 법무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영업팀·마케팅·법무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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