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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국내 연수 외국 보건의료인 지원 의무"
'의료 해외진출법' 개정안 발의, "민·관 협력으로 국내 연수 관리"
[ 2018년 05월 10일 12시 32분 ]

미네소타에서 의료기술을 배웠던 한국은 이제 의료강국이 됐다. 특히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미국 미네소타에서 의료기술을 배운 지 60년이 된 지금은 역(逆)으로 한국을 찾고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료인들을 민·관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은 10일 "일명 '친한파' 외국 보건의료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보건의료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 의원은 "민·관이 협력해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통합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에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38개국 747명의 외국 의료인에게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등 국내 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 행정인력, 의료기사까지 포함하면 정부의 해외 보건의료인 연수사업은 14개 사업, 연수생은 총 2467명에 이른다.


민간의 경우 연간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수 종료 후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외국인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지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연수 외국 보건의료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수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연수를 통해 단기적으로 국내 의료기술과 보건의료시스템을 홍보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우호적인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외국의료인 국내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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